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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년] 정부지원금 챙겨받자! 202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(총정리)

줄무늬옥수수 2021. 2. 21.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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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분들은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꼭 진단해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!


 

 

 

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 

 

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약한 주거여건,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 

 

 

※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(가구주)만 신청이 가능하며,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(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.)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은?

 

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. 

*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,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. 

 

(추가요건)

1.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필수)

2.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·군이라도보장기관이인정하는경우는예외로함

*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 

 

 

신청인

 

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 관계인, 담당 공무원입니다. 

*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, 담당 공무원 직원신청은 수급 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 

 

 

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제출서류

1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신청인의 신분증 지참)

2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
3. 임차(전대차)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 

4.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

5.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

6. 통장사본

*대리 신청시 위임장,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
 

 

 

 

지원내용

 

지역별, 가구언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. 

*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

*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

*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

 

 

 

지급일

 

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 

 

 

 

문의처

*마이홈 콜센터 1600-0777

 

 

 

관련 사이트

* 마이홈 홈페이지 http://www.myhome.go.kr

 

마이홈포털

 

www.myhome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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