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작년과 달리지는 점]
▶대리인 범위가 확대되었어요
*배우자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*부양의무자 범위
-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.해외거주.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5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)
▶ 일괄 지급 신청이 가능해요
*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한 자에 한해, 2021년 지급분 일괄지급
(대상) '21년 (자동)신청 시 일괄 지급을 신청한 자
(선정방식)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"예" 선택 *일괄지급 미신청자는 분기별 지급
▶ 취소기한이 제한되었어요
-(취소기한) 신청인이 신청(자동신청)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
-분기별 심사.선정기간의 마지막 날 18:00까지 취소신청 가능
▶ 타사업 중복 허용이 돼요
-고용노동부 특별구직활동지원금, 국민취업지원제도 1-2 유형 사업과 청년기본소득은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음 (6개월 재제한 없음)
※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복 불가(종료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)
신청
▶신청자격
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(기준) 1분기 신청기간(2021년 3월 2일 ~ 3월 26일) ※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
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
Q.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?
A.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Q.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?
A. 도내 총 거주기간입니다.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총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▶지급형식: 시.군 지역화폐 ※초본 상 주소지 (신청기간 기준) 시.군 內
▶지원내용: 1인당 연 100만원(분기별 25만원) 지급
(일괄지급)
[동의]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
[미동의]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
신청절차
▶ 신청기간: 3월 2일 (화) 오전 9:00 ~ 3월 26일 (금) 오후 18:00 (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)
*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Q.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최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한 분은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다만,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분이나 신규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▶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
▶신청 사이트: 잡아바(apply.jobaba.net) 또는 경기청년포털(Youth.gg.go.kr)
*(기존 수령자) ① 자동 신청 동의자: 신청절차 없이 자동신청 처리 ② 자동신청 미동의자 : 신규 신청 필요
- 온라인 사용이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수기 접수 제한적 허용
※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▶신청내용
① 신청서 작성
✅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✅ (지난 분기 소급)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✅ (다음 분기 일괄지급)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 번에 지급받기 동의 여부 체크
✅ 기타 인적사항 작성
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③ (필수서류) 주민등록초본 첨부 (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)
✅ 회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 변동사항
✅ 발생일, 신고일, 변동 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※ (선택)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 위임 시,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
▶ 1분기 신청-심사.선정-지급 일정
* 신청접수
3월 2일 ~ 3월 26일
* 심사.선정
3월 8일 ~ 4월 7일
* 지급개시
4월 14일
▶중복신청
* 청년구직활동지원금 : 중복신청불가 (6개월 순차 참여)
①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시 : 청년기본소득 지원 종료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
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후 청년기본소득 참여 시 :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종료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
*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: 중복 참여는 허용되나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중복지급 불가
* 고용노동부 특별구직활동지원금, 국민취업지원제도 1-2유형 : 중복신청가능
▶ 신청취소
* (취소 기한) 신청인이 신청(자동신청) 후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
- 분기별 심사.선정기간의 마지막 날 18:00까지 취소신청 가능
* (취소방법) 신청인 본인이 취소신청서,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시군, 음.면.동 주민센터에 제출
▶ 지역화폐 : 경기도 내 31개 시.군내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서 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인의 초본상 주소지 시.군의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들이 지급됩니다. *김포시, 시흥시 : 모바일형 / 성남시: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/ 그 외 28개군: 카드형
▶ 지역화폐 수령: 신청 시 배송주소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. 수령 후 지역화폐 콜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(경기지역화폐)로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▶ 유의사항
*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(부모, 형제자매 등)
*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,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도리 수 있음
*1분기 기간(1.1 ~ 3.31.)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 불가
*1분기 기간(1.1 ~ 3.31) 동안 취성패 2단계 참여 시, 2단계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슴
*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▶경기도 콜센터 : 031-120
▶신청사이트 http://jobaba.net
▶경기청년포털 http://youth.gg.go.kr
▶지역화페 홈페이지 : http://gmoney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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