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분들은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꼭 진단해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!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약한 주거여건,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 ※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(가구주)만 신청이 가능하며,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(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.) 지원대상은?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..